그 동안 도로파손 주범 화물과적차량 단속저조 상황에 시와 경찰서 합동 단속 나서...

김포시를 통과하는 과적 화물차량을 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으로 벌이고 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를 통과하는 과적 화물차량을 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으로 벌이고 있다.(사진=김포시청)

최근 부쩍 도로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화물자동차의 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자 김포시가 김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법에 따른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 단속은 김포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화물차 용량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김포 관문인 고촌읍 전호리 일대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위치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 이동이 많은 지역이어서 과적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전익홍 시 도로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4~5배 많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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