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김포-강화간 국도변 토지 보상금 지급 추정...당시 보상체계 불비로 등기정리되지 않아 소유권 개인으로 보유,법률검토끝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승소...

48국도변 (표시부분)토지 시가 소유권 환수 승소한 토지(사진=김포시청)
48국도변 (표시부분)토지 시가 소유권 환수 승소한 토지(사진=김포시청)

김포시가 공원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국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에 승소한 토지는 월곶면 포내공원 구 국도에 편입된 토지 3,137㎡의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임야로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만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상황과 보상체계 불비로 등기 정리 되지 않아 개인인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됐었다.

하지만 당시 김포군은 1997년 4차선 신 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구 국도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시는 2000년 토지주 B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 공사를 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0년 토지주 B씨가 시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시는 2018년 법률검토 끝에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따라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시 패소판결 선고했으나 시는 이에 불복, 1970년경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를 조사․발굴․보완해 항소한 끝에 결국 2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이는 시가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 추진으로 10년 간 이어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직접증거 부재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부서와 월곶면 주민 등의 협조와 도움으로 승소해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사권(私權)이 배제돼 부지 내 포장도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인천광역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사용과 영구 존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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