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해당교회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 나설 계획... 만약 행정명령 위반할 경우 사법당국 고발과 구상권 청구 방침...

대면 예배 금지 위반한 장기본동 A교회 출입구에 행정명령서를 부착했다.(사진=김포시)
대면 예배 금지 위반한 장기본동 A교회 출입구에 행정명령서를 부착했다.(사진=김포시)

김포시에 있는 한 교회가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도 2주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31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 금지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2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한 김포시 장기본동 A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동안 해당 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난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교회에 대해 31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7일간 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로 집합금지령을 내린것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김포경찰서와 함께 해당 교회를 합동 점검하고 해당 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김포시는 시청 직원 36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총 360개소의 교회를 점검한 결과 대면 예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고 이 중 2차례 위반한 A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1회 위반한 9곳은 경고 조치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