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 예정구역도
개발행위제한 예정구역도

김포시가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12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특히 시가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에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한 제한면적은 468,523㎡이다.

따라서 이같은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이뤄지며 여기에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x.mlt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김포시 도시관리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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