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적요건 무시한체 도시개발추진가능하다 조합원모집 피해 우려...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청사 전경

최근 김포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가입하려는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김포시 주택과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압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2019년 10월 29일 반려처리 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해당 시행사에 시는 공문을 발송해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안내했다.

시가 발송한 안내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의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의 경우 4층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일부에서 이같은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 또는 매체(인터넷 뉴스,신문,잡지) 등에서 보도하고 있는 등 마치 시가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 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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