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되는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품목은 총 25가지로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농축산물 10종과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미표시에는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 농정과 윤용철 과장은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개정사항과 표기방법을 안내, 홍보해 판매자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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