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단체 탈북단체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

인터넷 캡처
인터넷 캡처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6월 25일을 맞아 김포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반통일적 행위이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그 들이 대북전단살포 강행은 ‘표현의 자유’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들이밀고 있지만, 후원금을 모아 그저 자기 단체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얻기 위한 돈벌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합의를 전면적으로 어기는 엄연한 반민족적 위법행위이라고 밝혔다.

또 김포 시민사회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매년 연말이면 월곶과 하성 지역의 주민들은 애기봉 등탑으로 인해 전쟁 위험을 몸소 느끼며 방공호로 몸을 피해야 했고,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내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 시민사회는 이같은 남북의 전쟁위기를 극대화시키던 애기봉 등탑을 막아내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애기봉 등탑 반대 평화운동’을 펼쳐 왔고, 그 결과 애기봉 등탑을 끝내 중단시켜 내었다. 이는 일부 단체들이 ‘종교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펼쳤던 반평화 전쟁 행위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러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을 알려내어 김포 시민과 시민단체의 힘으로 끝끝내 막아내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사회는 “반평화 행위자들이 김포 땅에 발조차 붙일 수 없도록 김포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강력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탈북자 단체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포시민사회는 “이같은 위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대북전단살포 등 반평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 김포시가 관련 법령과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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