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 교수 직원 등 한통속으로 신입생 허위로 숫자 채워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공시...

김포대학교 홈페이지 캡처본.
김포대학교 홈페이지 캡처본.

김포대학교 전 부총장과 교직원들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허위로 신입생을 늘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김포대학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교학부총장 A 씨를 비롯해 교수 26명, 직원 16명 등 42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포대학교가 벌인 특별감사에서 이들은 지난 2∼3월 신입생 입시 업무를 담당, 관여하면서 조직적으로 친·인척 등 136명을 동원,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이들이 허위 신입생을 등록한 인원은 올해 김포대학교 신입생 1천294명의 10.5%에 달하는 등 부총장이던 A씨는 아내와 아들까지 신입생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나 현재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허위로 올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해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공시에 허위 사실이 반영되게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2월 17∼24일 열린 신입생충원율 및 재학생충원율 대책 회의에서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A 씨의 발언을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대학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나 김포대학교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돼 있다.

이에 김포대학교 한 관계자는 “특별감사에서 이들은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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