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여부 등 확인 대상” 퇴직 전 5년 간 소속부서 등 업무 밀접 관련無 확인 필요...

김포시 통합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내정설에 휩싸였던 전직 국장 출신의 A 실장이 또 다른 인물의 거론으로 사표를 내면서 내정설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인터넷 5월31일자 헤드, 6월1일자 헤드면 보도) 경기도가 또 다른 거론 인물인 A 국장의 사장 공모 지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A 국장이 사장으로 내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용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시·군·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해왔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직을 맡고 있는 A 국장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하려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현 사장대행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김포도시공사가 취업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취업승인 대상이라 통합을 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도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20일쯤 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는 3년 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것은 맞다”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을 오는 20일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고 만약 승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 공모 결과 차점자를 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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