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사진=김포매일뉴스DB)
김포시청사(사진=김포매일뉴스DB)

김포시는 이달 31일까지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들어갔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로 시가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3월까지 연납 신청을 받기로 해 사실상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연납 후 혹여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할 시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따라서 연납 신청은 3월동안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하고 싶다면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ARS(644-0704)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3월 연납을 신청해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엔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되니 내년에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처 납부를 하지 못 했다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 절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체납의 위험도 줄여주는 제도”라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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