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본보 헤드라인에 보도된 ‘김포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1년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 내용 중 현재 체납관리비는 2개월로 착오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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