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곳 철거업체 등 비대위측에 선수금 관련 제보 쇄도하고 있다고 폭로...

24일 오후 2시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대위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네폴리스 전 시행사의 불법을 폭로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4일 오후 2시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대위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네폴리스 전 시행사의 불법을 폭로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이 본격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 시행사로 알려진㈜국도이앤지 대표가 관내 모래채취 업체에게 수억원의 선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대위(위원장 김인식)가 오후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前) A 대표이사의 불법 선수금(3억원) 수취 사실을 폭로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3일 당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이자 ㈜국도이앤지 대표이사인 A 대표이사는 B사의 C씨와 공동 모래채취, 골재파쇄생산, 사토 반입반출에 대해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 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행보증금도 내지 못한 상태이며 법이 정하는 선수금 규정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토지소유권 취득)해야 하나 지난 9월 이전 당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사업면적의 30%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철거 업체 3~4곳, 펜스 설치 업체 등 여러 곳에서 선수금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사업진행 요건이나 법적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부지 내에서는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쯤 ㈜국도이앤지 A 대표이사가 골재 채취 회사 등과 계약을 하고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김포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현 시행사는 지난 달 19일 보상대상 주민 44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국도이앤지나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자산관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는 전혀 다른 회사이며 별개의 법인이다.

기존 사업자의 잘못을 마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잘못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왔다.

이에대해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불법 공사 진행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왔으며 이는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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