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사 벌인 김포시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운영 등 6건 적발 하고도 추가조치 취하지 않아 파장...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2년여동안 직원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에 조사에 나선 김포시가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당국 등에 수사의뢰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사가 내부 직원들을 사찰해온 정황을 감지하고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기간 지속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26일~8월2일까지 38일간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아 감사담당관실을 배제한 채 기획담당관실 주도로 공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운영 부적절 ▲DLP 보안관리 소홀 등 6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는 DLP 운영 부적절의 구체적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가 직원들을 오랜기간 사찰해온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공사가 지난 2017년 5월22일 DLP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까지 직원 내부 감청, 녹음 우려가 있는 업무용 PC의 동영상 녹화·화면 캡처 기능을 DLP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다.

여기에 공사는 6월10일께 직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뒤, 동의서 작성 개시시점을 같은 해 5월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시는 공사가 실제 DLP를 6월10일 이전부터 이미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특감 결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공사의 직원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관련 방증 자료가 확실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시가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후속 판단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타가 최근 시의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행복위 위원들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기관 수사 또는 징계 등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감사담당관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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