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직원 30여명 불러 민주당 입당 권유·당비대납 밝혀... B대표 “대납 안해, 물의에 죄송”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 을 지역구에서 경선에 대비하기 위한 당원 확보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김포시 을 지역구에서는 집단 모집 사례는 물론, 정당법과 더불어민주당 당규가 당비 대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인이 지인을 통해 당비를 대납하고, 집단 당원 모집에 생활환경 업체인 회사 대표가 직원들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5일 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 을 선거구에 위치한 생활환경 A업체 B 대표는 지난 7월 초 회사 직원 30여 명을 회의실로 불러 민주당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 그 결과 직원 10여 명이 입당 원서를 썼다.

이날 가입을 권유한 과정에서 B 대표는 “내가 말하는 거랑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또 B 대표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도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이 비쳐졌을 때만이 나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압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B 대표는 진성 당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달 분 정도 당비를 개인적으로 대납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당비 대납 의사를 밝혔다.

입당원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입당 원서 작성 요령을 세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정당법에 강제입당 금지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으며 제54조(입당강요죄 등)에서는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B 대표는 “당시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러 당원 가입을 권유한 것과 당비 대납해준다는 말은 사실이나 실제로 당비 대납은 하지 않았고, 지역구라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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