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 서민들 부담...

김포시 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인상에 이어 덩달아 마을 버스 요금 역시 11월중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4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단축(무제한⇒주52시간)에 따른 감축운행을 최소키 위해 경기도 전체노선에 대한 요금인상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1천250원에서 1천450원(16.0%)으로,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19.5%)으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16.7%)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여기에 현금을 낼 경우 일반인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 경기순환버스는 450원 인상된 3천50원, 시내좌석·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400원씩 인상된 2천500원, 2천90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조조할인(기존요금 적용)이 적용되며,조조할인액(일반인기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좌석을 이용하더라도 무료탑승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따라서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에 적용된다.

여기에 2015년 이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농어촌 1천150원, 시내 1천50원)도 오는 11월말~12월중 1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결정하게된 배경은 4년 동안 최저임금이 53.9%, 물가의 경우 5.1%가 인상되면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지속 상승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현행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김포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만 6세 이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탑승을 추진하며 현재 20x40x50cm이하로 규정된 탑승 소지품 규격제한을 없애고, 상이군경에 대해 무료탑승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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