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천지역 30여곳에 납품 & 영농조합법인 간부·농민 구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김포지역 ‘친환경쌀’ 재배 영농조합 법인이 농약을 살포한 쌀을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간부와 농민이 구속됐다.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혐의로 김포시 대곶면 A영농조합법인 이사 B(54)씨와 농민 C(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2018년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A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농약을 살포 재배한 해당 쌀을 김포 10여곳을 비롯해 부천 20여곳의 학교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김포 및 부천 학교급식에 납품해 왔으며 B씨와 C씨가 김포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총 16만5천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들 농가가 가입된 A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적발하게 된 농관원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이후 이들이 쌀을 재배한 논에서 샘플을 채취해 농약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이들이 거래하는 농협에서 농약 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해 1천만~2천만원 어치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쌀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이 중지됐다.

법인 관계자는 “농관원은 (B씨와 C씨가) 한해 1천~2천만원 어치의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농약은 일반 관행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조합원 논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농관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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