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반려한 지역 제조장들 무작위 들어서 있어 & 주관적인 해석 승인 여부 갈려 “재량권 남용” 지적 & 민원인, 담당 공무원에 손해배상 청구… 공분...

걸포리(홍두평) 894번지 기존 건축물 바로 앞 농지에 전용신청을 반려한 현장(사진=천용남기자)
걸포리(홍두평) 894번지 기존 건축물 바로 앞 농지에 전용신청을 반려한 현장(사진=천용남기자)

김포시 농지부서가 농림지역 내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민원 신청 을 승인·반려하는 등 이중잣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부서가 농지개발 잠식 우려로 농지 전용을 반려한 장소는 기존 제조장 허가 공장과 불과 3∼4m 거리지만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신청이 반려되자 민원인은 농산물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소송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분했다.

18일 시 농지부서와 민원인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 894번지 일원에 식품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8월 A씨는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시는 농지 전용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농림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막 또는 농어민 주택, 농산물 가공 공장 등으로 엄겸히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걸 포리 일원 농지는 절단 농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조장들이 무작위로 들어서 있어 농지부서의 농지잠식 우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농지 인근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여동의 제조장 건축물이 들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실무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실제 홍두평 걸 포리 이 일대는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로 항공방재에 따른 집단화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시 농지 부서는 농지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농지 잠식을 운운하는 것은 농지 관리행정이 총체적인 부실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 샘이다.

민원인 A씨는 “공장을 넓히기 위해 법적 여건이 맞는 이곳 농지에 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반려 처분한 것”이라며 “이미 앞뒤로 농지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담당자의 애매모호한 판단이 결국 기업을 죽이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시 농지부서 운용철 과장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홍두 평에 얼마 남지 않은 농지잠식을 우려해 반려 결정 한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의 허가 잣대가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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