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 윤창호법 적용 이후 모든 음주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17분께 김포신도시 마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김포경찰서는 곧바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인천 서부경찰소 소속 A 경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던 것으로 알려진 A경장에 대해 인천 서부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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