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 신도시에 들어선 상가 건물에 건축물 소유권 보존 이전 신청 등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소매인 점포를 공고해 참여하지 못한 경쟁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점포에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매인들의 신청을 공개추첨으로 공고하도록 법령 및 규칙에 명시돼 있다.

또 시는 담배 소매인 점포 신청을 공고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한 채 담배 판매 지정을 공고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포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조사에 들어갔던 감사담당관은 관련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대해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정식 사과했지만 이미 담배 지정서가 교부돼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사활이 걸린 민원인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점주는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담배를 팔지 못하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권리금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결국 공무원이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모(53)씨는 “담배 판매 지정 신청자가 여러사람일 경우 보통 공개추첨을 하기 전 모든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담배 판매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가 불법의 온상을 부추기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 감사담담관은 “공개 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에 대해 공고는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서류 확인 과정에서 절차상 확인하지 못한 점은 다소 소홀히 한 것 같아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문책에 들어갔다”며 “담배지정 취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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