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희석시키려는 의도... 경기도 내 어느 시군구 단체장 사유지에 차고지 설치한 사례 없어...

<속보>김포시가 정하영 시장의 출·퇴근 관용차량을 자택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 예산으로 사유지에 영구적인 차고지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공용차량관리규칙까지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본보 지난 4일자 헤드라인 보도)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김포시가 곧바로 이날 보도된 오후 4시께 가짜뉴스 운운하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반박성 글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본 시민들은 대려 시를 상대로 SNS 상에서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언론보도는 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본질이어야 할 논리의 타당한 근거와 보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채 자신들의 일방적인 견해만를 사실관계라 주장하는 태도는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시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김포시는 지난해 9월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칙 개정은 지난 해 9월28일 이뤄졌고, 9월21일 적용된 규칙에는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결국 시가 주장한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편의 상 먼저 차고지를 설치한 뒤 일주일 뒤에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됨 샘이다.

또 시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 9월21일 차고지를 설치했다고 했으나 본보가 확보한 시 계약 관련 서류에는 차고지 공사가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걸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못한 것을 볼때 사전에 차고지 공사를 마쳐놓고 뒤늦게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서류상 요식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편법, 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 있을 수 없는 행정. 그런 사례가 없다’ 등에 대해 본보를 비롯해 몇몇 언론등이 보도를 통해 지적한 점은 ‘경기도 내 어느 시, 군에서도 단체장 사유지에 차고지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 사항인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호도한 시는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4년 간 출퇴근비로 832만원이 필요하고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민혈세'를 훨씬 더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SNS상에는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고 싶었으면 차고지를 짓지 말고 차량 커버를 씌우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시장이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은 배려 차원에서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에 ‘그렇게 따지면 운전기사 집(통진읍)이나 집 근처에 차고지를 두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조치였을 것’이다. 기사의 어려움을 감안했다면 통진읍사무소나 북부노인복지회관, 통진문화회관등 부적절했습니까라는 다양한 비난성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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