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운수 업체 근무시간 단축 불가피하더라도 김포시와 약속한 사항 지켜나기기 위해 운전기사 추가고용 대응 천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시내버스 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 김포시는 관내 시내버스 운행율을 확인 한 결과 계획대로 최소한의 감회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일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주 평일(6.24~28. 5일간) 대비 97%(2676회/2760회)의 운행횟수를 보이고 있어 거의 감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출근과 직결되는 광역(광역급행 및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출근시간 집중배차를 통해 기존 운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관내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후 첫 날 큰 혼란 없이 지금껏 운행을 하고 있다”며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출근시간에는 집중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출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무를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버스업체들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처벌을 유예했으며, 이에 대해 운수업체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업체와 노조 간 이미 협상된 사항이지만 운수종사자가 추가 운행의사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일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무가 이어지지만 운수업체에서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운수종사자를 추가 고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은 “감회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난 4월부터 김포마루, 언론보도, 홈페이지,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다. 이 사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반드시 준수 시키겠으며, 운수업체에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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