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제도로 참여방법은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온라인민원▸토지민원)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4개 부분 18개 항목의 자율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내용으로는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제33조)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자율점검 관련 방법 및 안내문을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일괄 발송했으며, 사용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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