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용역 없는 점과 시의회 논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 걸림돌... 개발행위 제한부터 하는 것에 비판 이어질 듯...

김포시가 자유경제구역을 추진키 위해 대곶면 거물대리·오리산리 일원 156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이번주 중 지정고시와 함께 개발행위를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나설 예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주민의견공람과 수렴을 시작한 이후 2건의 의견이 접수 됐고,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과 행위허가제한에 대한 문의로 반대를 표시한 토지주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18일 김포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156만평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 각종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김포시의 지유경제구역지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입지선정시 △접근성이 양호하고 간선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지가가 저렴하고 조성여건이 양호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지역 △지장물이 적어 이주대책이 용이하고 민원유발요인이 적은 지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미니신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자유경제구역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사전 조사 용역이 없었다는 점과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로 개발행의 제한부터 하는 것에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사전컨설팅에 앞서 주민들의 재산권부터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의 경우 관련기관인 도(40%)와 안산시·화성시·시흥시가 각각 20%씩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산자부의 최종승인을 받으면 서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개발행위제한의 근거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1·3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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