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택시요금이 시, 도 별로 오르기 시작한 가운데 김포시 택시요금이 평균 20.05% 인상됐다.

이는 경기도(시·도지사 요금 책정)의 경기지역 택시요금 조정시행계획에 따라 시는 중형 기준으로 기본요금(2㎞)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거리요금 14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심야할증(24시~04시, 20%)과 시계외할증(20%)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경기도는 서울 인접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김포시 포함 16개 시) 심야시간 이용객 편의를 위해 21~24시 사이에 전체 개인택시의 4분의 1이상이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하고 승객이 연접한 사업구역까지 운행을 요구(김포→서울, 인천 등)할 경우 승차거부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 및 승차거부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